1~3월: 연말정산 결과 분석 및 전략 수립
1월: 전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빠진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월: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확인하고, 올해의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작년에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올해는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3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매월 적립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연간 최대 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를 기준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세요.
4~6월: 상반기 지출 관리
4월: 1분기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시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상반기 기부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은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7~9월: 하반기 전략 조정
7월: 상반기 카드 사용 총액을 점검하고, 하반기 카드 전략을 조정합니다. 총급여 25% 기준선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세요.
8월: 의료비 지출을 점검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므로, 가능하다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해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9월: 교육비 공제 대상을 점검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자녀 교육비는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한도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대상입니다.
10~12월: 연말 마무리 및 공제 극대화
10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2개월간의 지출 전략을 최종 조정하세요.
11월: 연금저축/IRP 납입 현황을 최종 점검합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1~12월에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12월: 연말정산 최종 준비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월세 이체 내역,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IRP에 마지막 납입을 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마무리합니다.
핵심 절세 항목 연간 한도 정리
- 연금저축: 연 600만원 (세액공제율 13.2~16.5%)
- IRP: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한도 300만원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한도 700만원, 난임시술비 무제한)
- 교육비: 본인 무제한, 자녀 300~900만원
- 기부금: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5~17%)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소득공제·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