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핵심 변화)
2025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항목들입니다. 혼인신고 시 생애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등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 원 → 20만 원) 등 부모 직장인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혜택 강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액 역시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소득 요건과 주택 가액 기준이 완화되어,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소비 및 기부 활성화 정책 반영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소비(도서·공연·미술관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유지되니, 연말 지출 계획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 개정안 및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