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의 기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스마트한 활용
연말정산의 시작은 지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총급여 25%까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 25% 초과 지출분: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가장 강력한 절세 한 방, 연금 계좌(연금저축 & IRP)
연말정산 막판에 가장 큰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액의 최대 15.4%(지방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률로 환산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연말에 일시불로 넣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3. 무주택 1인 가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납입액에 대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 년에 한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는 셈이니, 자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기획'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서두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점검해 보세요.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어떤 수단으로 지출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만이 진정한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