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부양자란?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본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1인 가구인데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 등입니다. 연간 소득이 200만원(일부 수당 제외)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방법
회사 인사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합니다. 혼인·출생 등으로 변동 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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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