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적용 범위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이 발생했을 때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통근 재해도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휴업급여 계산
요양으로 근로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90%까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자가 병원에서 산재 처방을 받고, 회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
평소 월급에서 4대보험 부담이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직장인 월급에서는 빠집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