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보험 가이드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휴업급여 계산, 2026년 기준

·1분 읽기·연봉계산기 편집팀

핵심 요약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 시 요양비·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저소득자는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 적용 범위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이 발생했을 때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통근 재해도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휴업급여 계산

요양으로 근로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90%까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자가 병원에서 산재 처방을 받고, 회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

평소 월급에서 4대보험 부담이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직장인 월급에서는 빠집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하게 됩니다. 인정 여부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휴업급여는 언제 받나요?

요양 시작 후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첫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계산기 편집팀

세무·노무 분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급여·세금·보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관련 글 추천

나의 2026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최신 세법과 4대보험 요율이 적용된 계산기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