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후 실직 시, 재취업할 때까지 일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의 60%(저소득 80%)가 기준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3. 기타 혜택
취업촉진수당, 고용유지지원금(경영 어려움 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금액 계산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계산법을, 육아휴직 급여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육아휴직 급여 80%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혜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