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급여의 약 60%를 받을 수 있어, 이직 후 생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수급 요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자발적 퇴직 시에도 이직코드에 따라 수급 가능(예: 명예퇴직, 회사 사정)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3. 금액 계산
일일 실업급여 =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 × 60%. 저소득자(평균임금이 최저임금 1.5배 이하)는 80% 적용됩니다. 2026년 일 최저액·최고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연봉 계산기로 퇴직 전 실수령액을 확인한 뒤, 실업급여 예상액을 산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