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습니다.
2. 금액 계산
월 급여 = 퇴직 전 12개월 통상임금 월평균 × 80%. 다만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어, 고임금자는 250만원, 저임금자는 70만원 이상 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합니다. 첫 수급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