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P 세액공제 한도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5.4%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은 별도 한도입니다.
2. 퇴직금 IRP 이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분산 과세됩니다.
3. 연금저축·ISA와 비교
연금저축도 세액공제가 있으나 한도가 다릅니다. ISA는 비과세이지만 연금 목적이 아닙니다. 3대 절세 통장 비교를 참고하세요.
연봉 대비 저축 여력이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IRP 세액공제), 금융감독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