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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 제대로 받는 법 2026년

·1분 읽기·연봉계산기 편집팀

핵심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상한액(월 250만원)과 하한액(월 70만원)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1년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습니다.

2. 금액 계산

월 급여 = 퇴직 전 12개월 통상임금 월평균 × 80%. 다만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어, 고임금자는 250만원, 저임금자는 70만원 이상 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합니다. 첫 수급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몇 개월 받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부모가 나눠 쓰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 통상임금과 월급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되고, 상여금·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산기 편집팀

세무·노무 분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급여·세금·보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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